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4월 23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재)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1)가 위원정수(1)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