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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4.03.29

교육활동 침해 정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개정, 2024. 3. 28. 시행, 약칭 교원지위법’) 19조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정의함

교육 활동 침해 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2편제8(공무방해에 관한 죄), 11(무고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314(업무방해) 또는 제42(
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
보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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