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2020.04.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부.
2. 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