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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0.04.10

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2020.04.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부.

         2. 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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