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8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