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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교칙입니다.
25학년도에 추가/수정 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예) 수업이 7교시인 경우: 7/2=3.5 소수점 아래 버리고 3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
⑩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⑥ 기타(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사항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⑦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한다.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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