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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작성자 이지현 등록일 2025.06.11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교칙입니다.


25학년도에 추가/수정 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 수업이 7교시인 경우: 7/2=3.5 소수점 아래 버리고 3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기타(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사항


4(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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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한다.



5(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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